코로나 집단감염 청해부대 철수와 ‘합참의장’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합참의장은 매일 아침 작전부대와 해외파병부대로부터 상황보고를 받는다. 청해부대 장병들이 코로나19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대거 확진자로 판명돼 조기 귀국하게 된 것은 어떤 식으로도 변명이 안 된다.
군 원로들이 걱정하는 것은 장병들의 일탈이 아니라 군 지휘체계상의 무능 혹은 무기력증이다. 현 합참의장은 공군참모총장을 지냈다고 한다. 부대관리를 해본 총장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의구심이 든다.
현재의 합참체제는 8.18계획으로 이루어진 군구조 개선과 C3I 기술의 압도적인 발전으로 가능해졌다. 한미연합체제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북한이 이렇게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8.18에서 가장 획기적인 것은 합참의장이 지휘계선에 있게 된 것이다. 그전까지는 합참의장은 합동참모회의 의장이 주요 기능이었다.
8.18에 의해 합참의장은 군총사령관이 되었다. 대통령은 통수권자(Commander-in-Chief)다. 미군에서 이 용어는 대통령만 쓰도록 하며 연합사령관이나 합동군사령관에는 쓰지 못하는 대신 Commanding General로 부르게 했다. 문민통제에 엄격한 미군은 국방장관의 명령을 잘 따른다.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을 DCINC(Deputy Commander in Chief)로 부르던 호칭도 못쓰게 되었으나 한국군만은 ‘부사령관’이 아니라 ‘사령관님’으로 부르던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8.18 이전 국군은 통수계통이 불분명했다. 지상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사령관에서 8군사령관으로 내려왔다. 노태우 대통령은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추진했다. 국방비서관이 개혁 실무자가 되어 대통령에 직접 보고하고 통수지침을 받았다. 국방비서관은 3군 참모총장과 긴밀한 협의를 거쳤다. 그리하여 1994년 정전시(평시) 작전통제권을 전환받았다.
반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은 김관진 장관 당시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상황과 조건을 보고 결정하기로 하였다.
미국에서 통수권은 대통령과 통수권자 대리인(Deputy Commander in Chief)인 국방장관에 의해 행사된다. 이러한 미군의 통수계체의 법제화는 2차대전 후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에 의해 이루어졌다. 엄격히 말하면 합참의장은 총사령관이 아니다. 미군은 합참의장이 통신지휘축선(Communication Chain of Command)상에 위치한다고 한다.
강릉 간첩침투 때 김영삼 대통령은 정책통인 김동진 합참의장이 아니라 대간첩작전의 대가인 윤용남 육군 참모총장이 지휘하도록 조정하였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오른 후 국방부가 받을 수 없는 명령을 내릴 때에는 쿠데타를 일으키기로 했었다는 믿기지 않는 얘기가 있다. 다만 그 방법은 대통령 명령을 거부하여 국방장관이 사임하고, 트럼프가 부장관에 명령하면 부장관 역시 사임한다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미국 헌정질서 내에서의 트럼프 거부다.
닉슨이 법무장관에게 특별검사 해임을 강요하자 법무장관이 사임하고, 부장관 역시 자신에게 하달된 닉슨 명령을 거부했다는 전례를 따른 것이다.
국방부 문민화와 정련(精練)된 합참의장 기용이 어느 때보다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