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에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확정 땐 김의겸 승계
법원 “입시 공정성 훼손” 징역형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28일 의원직 상실형의 선고를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는 지난해 4·15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한달 뒤 당 대표 경선에서 99.6% 지지를 받으며 열린민주당 대표로 뽑혔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중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씨가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다. 조씨는 해당 인턴십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고, 2018년 두 학교에 모두 합격했다.
해당 확인서에는 조씨가 약 9개월간 주당 2회, 총 16시간 인턴 근무를 한 것으로 적혀 있다. 이에 재판부는 “확인서의 객관적인 증명 내용과 실제 수행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입학담당자가 오인하거나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입시 공정성 훼손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가벼이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대표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판결 이후 “법원 권한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다고 봤지만 1심 재판은 허사였다”며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에 앞서 지난 26일 최 대표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자신의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 선거를 앞두고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것과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 대표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이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최 대표의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