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모임 “문대통령 총장 해임하거나 장관 책임 물어야”
[아시아엔=편집국]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사회정의교수모임)은 25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감찰과 직무정지명령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임면권을 발동하여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검찰총장을 해임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정의교수모임은 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면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며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역할 분담을 하여 언제든지 검찰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회정의교수모임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의 결단 하에 검찰총장을 해임하던가, 장관에게 책임을 묻기 바란다”며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정지명령을 내렸지만,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무정지명령을 내릴 것이며 대통령을 이 시험대에 세운 것은 추미애 장관”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수사방해를 위한 대통령과 장관의 역할 분담인가.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명령을 내렸다. 해방 이후 총 네 번에 걸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두 번씩이나 행사했던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최초의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검찰총장은 준사법기관의 수장으로 형식상 내각의 구성원인 법무부 장관의 통할 하에 있지만 수사와 소추에 관하여는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검찰의 최고위직으로서 검사동일체의 정점에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하여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사유로 든 감찰의 결과들의 진위 및 과연 그것이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검찰 수장의 직무를 배제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추후 가려질 것이다.
그러나 그 간의 정황을 보면 추 장관의 이번 조치에서는 정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 특히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의 총수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흔들려고 편파·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이를 전후하여 벌어진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감찰 및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감찰 강행 등이 사실상 수사방해를 노린 사전 포석이었음은 이번 사태로 드러났다.
우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법적 절차에 따라 당부를 가리겠다는 의지를 존중한다. 만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발동근거와 사유도 불명한 정치인 장관이 휘두르는 감찰과 징계에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는다면 이는 윤석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의 독립성이 심대한 타격을 받고, 헌법 질서가 농단되며, 그 폐해는 곧 국민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추미애 법무장관은 직무정지 명령 발동 요건으로 공식 발표한 여덟 가지 사유 속에 지난 라임, 옵티머스 관련한 총장 지휘권 배제의 근거가 되었던 김봉현 발(發) 감찰 결과는 왜 빠졌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스스로 부실 감찰, 근거없이 발동했던 수사지휘권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은 아닌가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미애 법무장관은 직권남용죄를 면할 수 없다. 우리는 추미애 장관의 관할 검찰인 수원지검에서 추미애 장관과 박은영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관하여 수사에 착수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그런데 이 와중에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당사자들의 입장과 별개로 우리는 검찰총장 임명권자이자 헌법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과 책임 회피적 태도에 대하여 주목한다.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헌법에 명기된 기관이 정면충돌하는 이 상황에 이른데는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그간 애매한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지금은 국민 앞에 명확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감찰과 직무정지명령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임면권을 발동하여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검찰총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아마도 대통령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핑계를 댈 때까지 기다리며 시간을 끌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검찰총장에게 해임 사유가 있다면 즉시 해임하라!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면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더 이상 뭉개며 시간을 보내서는 안된다. 아마도 대통령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핑계 삼아 마지못해 하는 시늉을 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은 끝까지 법적 투쟁을 해야 한다.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비열하게 역할 분담을 하여 언제든지 검찰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숨어서 비정상을 조장하지 말라. 스스로의 결단 하에 검찰총장을 해임하던가, 장관에게 책임을 묻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정지명령을 내렸지만,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무정지명령을 내릴 것이다. 대통령을 이 시험대에 세운 것은 추미애 장관이다.
2020년 11월 25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