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3일부터 야간 통행금지···오후 10시~다음날 새벽 4시
[아시아엔=편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태국 전역에서 3일부터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4시 통행금지가 실시된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2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추가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 물품 수송, 격리 작업, 의료진 이동, 소비재 수송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통행금지를 어길 경우, 최장 징역 2년 또는 최대 4만 밧(약 148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