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코로나19 확진 1518명·사망 14명···마하티르 총리 ‘음성’ 판정

이동제한 감시 위해 코타키나발루에 배치된 무장 군인 [신화통신=연합뉴스]
이동제한 위반자 벌금 144만원 판결…브루나이 확진자 88명

[아시아엔=연합뉴스] 말레이시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3일 오후 212명 추가돼 총 1518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14명으로 집계됐다.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확진자 일일 증가 수치로는 이날이 최대치라며 이동제한 명령(MCO) 준수를 당부했다.

확진자 가운데 970명(64%)은 2월 28일∼3월 1일 쿠알라룸푸르 스리 페탈링 이슬람사원에서 열린 부흥집회 참석자 및 접촉자들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현재까지 자국민 참석자 1만4500명 가운데 1만1천여명을 찾아내 역학조사를 벌이고, 나머지를 추적 중이다.

말레이시아 무히딘 야신 총리는 18일부터 2주간 이동제한 명령을 내린데 이어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동제한 명령을 최대 2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이동제한 명령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과 자국민 출국이 금지됐고, 시민들은 식품·생필품 구입과 병원 방문 등을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말레이시아 군 당국은 전날부터 이동제한 명령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군인들을 민간지역에 배치한 데 이어 이날 공군이 드론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무장군인들은 경찰과 함께 합동으로 순찰하고, 병원 보안 유지, 슈퍼마켓·시장 등 혼잡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관리하고 있다.

군 당국은 병력 배치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우리는 신속히 움직여야 하고, 우리의 임무에 대한 논쟁은 필요하지 않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말레이시아 법원은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에게 첫 판결을 내놓았다.

법원은 이동제한 명령이 발효된 이후인 20일 오후 10시께 술에 취해 차를 몰고 가다 경찰 검문에 불응한 혐의로 체포된 피고인에 대해 5천 링깃(144만원)의 벌금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개월 징역형에 처하도록 판결했다.

마하티르 모하맛(94) 말레이시아 전 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후 자가 격리를 하고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마하티르 전 총리는 만일을 대비해 자가 격리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웃 나라 브루나이의 확진자는 총 88명으로 늘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스리 페탈링 이슬람사원에서 열린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 돌아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브루나이 당국은 검역 명령에 불응한 시민 한 명을 체포했다. 검역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1만 브루나이 달러(876만원) 이하 벌금과 6개월 이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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