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자연재해·테러·전쟁 등에 따른 ‘조업중단 보상’ 보험 절실”

감염병 등에 대비한 보험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머니S DB>

[아시아엔=연합뉴스] 자연재해, 감염병 등으로 인한 기업의 조업중단 위험이 커지고 있어 이를 보험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KIRI 리포트’에 게재된 ‘기업의 조업중단 리스크 보장 현황과 과제’란 보고서에서 기업휴지(조업중단) 보험의 현황을 소개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기업휴지(休止) 보험은 조업중단에 따른 고정비 지출과 상실수익을 보장하는 보험을 말한다.

기업의 외부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하고 공급망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조업중단 위험이 커지고 있다.

예컨대 2011년 태국에서 발생한 대홍수와 일본 대지진 등으로 인해 자동차 부품과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의 공급이 중단되자 여러 국가의 완성차 제조업체와 정보기술(IT)업체의 생산 활동이 멈춘 적이 있다.

하지만 손해보험회사는 당사자 또는 공급자의 물적 손해를 동반하는 사고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최소한의 기업휴지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그 손실이 전쟁, 소요, 테러, 핵무기 및 방사능, 적법 기관의 몰수, 공공기관의 명령 등에 기인한 경우에 손해를 보장하지 않는다.

감염병이나 무역제재 등으로 인해 공급망이 중단되거나 사업장이 강제 폐쇄돼 조업이 중단된 경우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은 아직 없다.

이는 국내 기업이 기업휴지 보험에 관심이 적은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업휴지 보험의 가입건수는 2018년 기준 1048건에 그쳤다. 당시 국내 활동기업이 625만개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가입률이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는 기업휴지 담보가 대부분의 기업보험에 기본담보로 제공돼 가입률이 높은 편이다.

9·11테러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지원·보상금의 73%가 기업이 가입한 보험에서 지급됐다. 이 가운데 기업휴지 보험이 33%로 가장 비중이 컸다.

기업휴지리스크에 대한 보장공백을 줄이려면 기업휴지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인식을 제고하고 정부 차원의 가입유도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또한 보험회사는 기업휴지 보험의 위험평가, 인수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휴지 보험 특약이나 가입 한도 등을 다양화한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무역제재, 테러, 감염병 등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은 대형재해로 인한 기업휴지 손해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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