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한국인 입국금지···이스라엘·터키·싱가포르·호주·홍콩·몽골 등 43개국
[아시아엔=편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한국발 여행객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117개국으로 증가했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 및 제한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은 총 117곳이다.
유엔 회원국(193개국) 60%가 제한 조치를 취한 셈이다. 바하마,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차드에 이어 가나, 동티모르, 중앙아프리카공화국도 신규 조치를 취했다.
11일 현재 한국 전역에 대해 입국금지를 취한 곳은 총 43개국이다. 가봉, 그레나다, 나우루, 레바논, 마다가스카르,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바레인, 바하마, 부탄,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사우디, 세르비아, 세이셸,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아이티, 앙골라, 엘살바도르,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자메이카, 적도기니, 카자흐스탄, 카타르, 코모로, 쿠웨이트, 쿡제도,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 터키, 투발루, 트리니다드 토바고, 팔레스타인, 피지, 호주, 홍콩 등이다.
동티모르는 입국 전 4주 내 한국·중국·이탈리아·이란을 방문한 내외국민을 시설 격리하기로 했다.
바하마와 아이티는 최근 한국 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가나는 공무 및 필수 방문자를 제외한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세인트키츠네비스는 자가 및 지정 시설에 격리하기로 했다. 아르헨티나는 14일간 자가 격리를 권고했다. 차드는 한국 등을 입국한 내외국민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지정 병원에 14일간 격리한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도 최근 14일 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등을 방문한 후 입국하거나 고열 등 증세가 있을 경우 14일 자가 및 시설 격리한다.
그레나다, 세르비아는 검역 강화에서 전면 입국 금지로 조치를 강화했다. 세르비아는 한국, 이탈리아, 이란, 중국, 스위스 등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등 6개국은 대구·청도·경북 등 특정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에 한해 입국을 금지했다.
일본은 한국, 중국에서 출발·경유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항공기나 선박 내 유증상자가 없다는 게 확인될 때까지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검역도 강화했다.
동티모르, 라이베리아, 루마니아, 마카오, 모리타니아, 베트남, 벨라루스, 부룬디, 사이프러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중국,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18곳은 시설 격리 조치를 실시 중이다. 사이프러스는 검역 강화에서 격리로 조치를 강화했다.
중국에선 간쑤성, 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구이저우성, 랴오닝성, 베이징시, 산둥성, 산시성, 상하이시, 쓰촨성, 윈난성, 장쑤성, 저장성, 지린성, 충칭시, 톈진시, 푸젠성, 하이난성, 허난성, 헤이룽장성, 후난성 등 21개 성·시에서 한국발 여행객을 격리 중이다.
검역 제한이나 격리 권고 등으로 제한하는 국가는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라오스, 르완다, 러시아, 말라위, 멕시코, 모로코, 모잠비크, 몰타, 바베이도스,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부르키나파소,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브루나이, 슬로바키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영국,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우간다, 인도, 잠비아, 조지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케냐,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태국, 튀니지, 파나마, 파라과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 50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