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 WHO 6번째 ‘비상사태’ 선포···’국제공조’ 확대 불구 강제력 ‘없음’
[아시아엔=편집국]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히 전세계로 확산되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결국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PHEIC)’를 선포했다. 중국 뿐 아니라 미국, 독일 등에서도 사람 간 전염 사례가 확인되자 비상사태 선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사무총장은 30일 오후(현지시간)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병원체의 출현을 목격했고 그것은 전례가 없는 발병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WHO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는 가장 심각한 전염병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규정으로 긴급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WHO사무총장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국제 비상사태 판단 기준은 2005년 정비된 WHO의 국제보건규정(IHR)에 따른다.
앞서 WHO는 2009년을 시작으로 이번 우한폐렴을 포함해 6차례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009년 신종플루, 2014년 5월 파키스탄 카메룬 시리아 등을 중심으로 한 소아마비, 2016년 태아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바이러스, 2014년과 2019년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상자를 냈던 에볼라바이러스 등이었다.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았다.
비상사태 선언 조건은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경우 △국가 간 전파 위험이 큰 경우 △사건이 이례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경우 △국제 무역이나 교통을 제한할 위험이 큰 경우 등 4개 요건 중 2개 이상이 해당할 때 등이다.
또 첫 감염 발생 국가 이외의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즉각 국제적 조치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다만 WHO 국제보건 규정은 국제법상 조약으로, 190여개 회원국에 국내법(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처벌·강제 규정이 없어 권고 수준의 효과에 그친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국제사회는 WHO의 주도 아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자금, 의료진, 장비 지원 등 확대를 통해 공중보건 조치를 강화한다. 더불어 발원지인 중국과 감염 확산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도 진행된다.
중국 당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를 위한 공중보건 정책 강화, 의료 인력 보강, 전염 사례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중국 전역에서의 검역 강화 등이 권고된다. 또 WHO를 비롯한 국제의료기관들의 재원과 인력은 바이러스 차단과 백신 개발이 투입된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WHO는 각국에 출입국 제한을 권고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교역과 이동의 제한을 권고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국제적인 여행과 교역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조처가 있을 이유가 없다. 이번 선언은 중국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아니다. 비상사태 선포의 주된 이유는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 때문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