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美에 국제무대서 법적 대응”···군사행동 보복도 경고

3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 규탄하는 시위대 <로이터=연합뉴스>

자리프 외무장관 “솔레이마니 폭사, 테러행위”
유엔주재 이란대사 “전쟁 개시에 해당, 자위권 행사”

[아시아엔=편집국]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를 공습으로 제거한 데 대해 이란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국영 TV와 인터뷰에서 “이란은 솔레이마니(거셈 솔레이마니)의 암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법적 조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전했다.

자리프 장관은 미국의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제거 공습을 ‘명백한 테러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미국의 이번 작전이 부분적으로는 솔레이마니 장군에 대한 ‘뿌리 깊은 원한’으로부터 비롯됐고, 탄핵 국면에서 주의를 돌리려 노력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용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은 중동 전역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미군 공습이 초래할 결과는 광범위할 것이며 이란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자리프 장관은 경고했다.

이날 이란 정부는 이란 주재 스위스대사를 초치해 미국이 보낸 메시지에 답변을 전달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이란 국영 IRNA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란과 외교관계를 맺지 않은 미국은 이에 앞서 스위스대사를 통해 자국의 입장을 이란 정부에 전달했다.

이란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유엔헌장 51조에 따르면 각국은 자위권 행사 차원의 조처를 ‘즉시’ 안보리에 보고해야 한다.

유엔 주재 이란대사 마지드 타크트 라반치는 서한에서 “(술레이마니 폭사는) 국가 주도 테러의 명백한 사례이며, 특별히 유엔헌장 등 국제법의 기본원리 위반에 해당하는 역겨운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라반치 대사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여러 나라의 대테러전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공습한 것은 미국이 테러와 싸우고 있다는 자기 주장을 무효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보리가) 책무를 준수, 위법한 이번 범죄행위를 규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안보리에서 솔레이마니 암살 규탄이 추진돼도 상임이사국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해 그것을 무력화할 수 있다.

라반치 대사는 이어 CNN과 인터뷰에서 “솔레이마니 ‘암살’은 이란에 대한 전쟁 개시에 버금가는 새로운 장을 연 것”이라고 주장하며, “군사행동에 대한 반응은 군사행동”이라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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