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네이처셀 라정찬 대표 12년 구형, 라씨 “주가조작도, 개인이익 얻은 것도 없어“

네이처셀 라정찬 대표이사

[아시아엔=편집국] “저는 주가조작범이 아닙니다. 주가조작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회사경영의 목적은 난치병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치료제의 개발입니다.이번 사건도 어서 빨리 우리나라에서 중증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일본에서처럼 조인트스템으로 치료받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깝게 실패한 사실을 검찰에서는 저희가 주가조작을 통해 알바이오의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해 사전 공모했다고 짐작하고 검사의 생각에 이것저것 끼워 맞추어 기소한 것입니다.”

라정찬(56) 네이처셀 대표는 1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말했다.

라 대표는 “재판기간 중에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 줄기세포를 연구개발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정식허가를 받아서 난치병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해외 환자도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는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정찬 대표는 “판결을 통해 무죄가 밝혀져 줄기세포 치료에 매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통해 주가 급등락 사태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하고 235억5016만5646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반 아무개 최고재무책임자(CFO), 변아무개 법무팀 총괄이사, 김아무개 홍보담당 이사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에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식약청으로부터 줄기세포 치료제의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홍보성 보도로 주가를 관리했다”면서 “만일 식약청의 허가를 기대했다면 그 내용이 공개된 후 주가가 상승하면 파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사전에 판매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들은 검찰이 건실한 바이오기업을 수사해 죽여놓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2017년부터 네이처셀의 주가조작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와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면서 “조인트스템 임상자료와 기업 지배구조, 식약처 직원의 증언을 보면 이들은 신약보다는 홍보와 주가관리에 열을 올리는 회사로 보여진다”고 했다.

라정찬 대표 등은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고 자체 창간한 언론사를 통해 동일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주식 대량 매도자금의 사용처를 줄기세포 개발비 등으로 허위 공시해 주가 급등을 이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4월 네이처셀이 150억원을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유상증자 참여자들에게 1년간 보호예수돼 처분이 금지된 주식을 배정할 것처럼 공시한 뒤, 동일한 수량의 구주를 대여(처분권 부여)해 손실을 회피하고 매도차익을 발생시켜 약 6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라 대표 등에 대한 결심공판은 내년 2월7일.

다음은 라정찬 대표의 최후 진술.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까지 본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은 한결같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1년 전 주가 조작했다는 누명을 쓰고 105일을 구치소에서 보냈지만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의 부덕함과 능력의 부족함을 반성했고 제 인생의 사명인 줄기세포로 난치병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경천애인의 실천을 다짐하였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주가조작범이 아닙니다. 주가조작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회사경영의 목적은 난치병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치료제의 개발입니다.

이번 사건도 어서 빨리 우리나라에서 중증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일본에서처럼 조인트스템으로 치료받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깝게 실패한 사실을 검찰에서는 저희가 주가조작을 통해 알바이오의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해 사전 공모했다고 짐작하고 검사의 생각에 이것저것 끼워 맞추어 기소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작년 10월 31일 보석으로 풀려 나와 그 동안 재판을 통해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의 잘못됨을 증거로 준비하면서 검사가 충분한 소명의 시간과 기회를 주었다면 오해가 풀어졌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 동안 재판 기간 중에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 줄기세포 연구개발을 하여 왔습니다. 조인트스템의 국내 3상 승인을 받아 현재 12개의 대학병원에서 임상시험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저희의 2상 시험까지의 결과가 규제기관의 평가로도 문제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세계적인 학술지인 아메리칸 저널 오브 스포츠메디신에 조인트스템 임상1/2상 환자들의 2년 추적 관찰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효과와 안전성이 잘 지속됨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관절 내시경을 통한 연골 관찰 결과 연골 재생효과도 지속됨이 확인되었습니다.

MRI검사는 미국 FDA에서도 연골재생 효과의 확인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절 내시경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국내 임상 3상과 별도로 조인트스템의 작용기전 확인을 위한 별도의 연구자 임상을 내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도 FDA와의 협의를 통해 차상위 임상을 내년 초에 승인 받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제조한 조인트스템을 투여 받은 256명의 국내 환자의 안전성 결과 보고서도 완료하였고 논문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최신의 과학인 줄기세포 연구개발에 있어서 식약처의 판단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측면에서 저는 조인트스템이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로도 일본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중증 퇴행성관절염 치료를 위해 환자가 수술이 아닌 주사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 것은 주가조작을 위함이 아니고 빨리 허가를 받아 난치병 치료에 도움을 주고 해외환자를 유치해서 산업보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계속 도전할 것입니다. 국내 3상을 잘 마쳐서 국내 정식 허가를 받을 것이며 무엇보다 미국에서 계속 연구개발 및 임상을 통해 허가를 받아 난치병 환자를 치료하고 대한민국에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판결을 통해 저의 무죄가 밝혀졌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오직 난치병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의 연구개발에 매진 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피고인 라정찬

One comment

  1. 검찰이 적폐세력입니다
    검찰은 법조문외에 아는 것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무식한 검사들이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죽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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