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발급 의무대상자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대상자는 2011년 1월 법인사업자를 시작으로, 2012년 1월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2014년 7월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2019년 7월에는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ASP사업자를 통한 발급방법이 있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무료라는 장점이 있지만, 발행과 동시에 즉시 전송되어 세금계산서 내용을 잘못 기재했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발행마감일에 이용자가 몰려 고객센터 이용이 어렵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ASP사업자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대표적 ASP사업자로는 ‘바로빌’이 있다. 발행과 동시에 전송이 되는 홈텍스와 달리, 바로빌을 이용하면 즉시 전송과 익일 전송으로 전송날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발행 취소를 통해 내용 수정이 가능하다. 또, 전문 상담원이 상시 대기 중이기 때문에 홈텍스와 달리 고객센터 이용도 편리하다.

또한, 기업에서 이용 중인 시스템에 API로 연동하여 바로빌이나 홈텍스 접속 없이 기업 시스템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바로빌 API 연동서비스는 별도의 연동비용이나 가입비가 없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바로빌 사이트를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바로빌 사이트(https://www.barobill.co.kr/)에서, 바로빌 API연동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바로빌 개발자센터(http://dev.barobill.co.kr/)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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