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함박도 논란, ‘한국 주소지’에 ‘북한 군사시설’···군 “북한 땅 맞다”
[아시아엔=편집국] ‘함박도 논란’은 두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주소지는 한국 땅으로 돼 있다. 둘째, 그런데 이곳에 북한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다.
이곳 함박도의 부동산등기부상 주소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산 97’이다. 그런데 함박도에 북한군사시설이 들어서 있다는 것이다.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은 지난 30일 방송을 통해 인근 섬 말도에서 촬영한 함박도의 모습을 공개했다. 함박도가 속한 서도면은 북한접경 지역으로 민간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함박도는 산림청 소속 국유지, 심지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1만9971㎡로 6000평 가량에 이르는 작은 섬이다. 이곳에서는 인공기와 북한군 그리고 의문의 시설물들이 포착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함박도는 서해북방한계선(NLL) 북쪽에 있는 북한 땅”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함박도를 ‘NLL(북방한계선) 이북 북한관할 지역’으로 파악하고 있다.
군의 설명에 따르면, 현 주소가 대한민국인 이 섬을 북한이 점령하고 있는 셈이다. 반대로 정부의 주소 등록이 잘못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가능성은 적지만 대한민국 땅을 북한이 장기간 실효지배해온 것이란 추측도 있다.
함박도 문제를 지난 7월 먼저 보도한 <주간조선>은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형고시도에 따르면, 함박도의 토지 소유현황은 ‘국유지(산림청)’로 되어 있다”고 한다. 관련 법에 의한 관리현황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통제보호구역, 민통선 이북 10㎞)’이며 그 외 지형지질, 주변해역 경관 등은 군사통제에 따라 ‘조사불가하다’고 되어 있다. 또 시설물 이용현황은 ‘없음’으로 돼 있다.
함박도는 2018년 11월 8일 해양수산부 장관 고시에 따라 ‘절대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2018년 해수부의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형고시 내역에서는 ‘절대보전·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로 총 11개 섬을 분류하고 있는데 이 중 ‘절대보전’ 섬은 납도, 기장섬, 함박도 등 3개다.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서비스 조회를 통해서는 현재 함박도의 개별공시지가까지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1월 기준 ㎡당 1070원이다. 이 서비스의 ‘지역 지구 등 지정여부’ 항목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 통제보호구역, 절대보전무인도서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이용정보 조회는 한국 땅만 가능하다”고 했다. 해수부와 국토부는 함박도를 한국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대한민국 땅’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군은 “우도와 말도 사이 무인도서로 추정되는 함박도는 NLL 이북으로 북한 땅이 맞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군은 함박도에 북한군 주둔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주간조선>에 따르면 함박도가 속해 있는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관계자는 “서도면 소속 섬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이 점령하고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는 섬으로 알고 있다”며 “행정상으로는 강화군 서도면 소속인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서도면 관계자는 “정전협정 이후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추정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주간조선>은 ‘구글 어스’를 통해 함박도를 찾아본 결과 가로 20m, 세로 12m 크기의 단층짜리 건물 한가운데에는 태양광 시설로 보이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무인도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럴 경우 ‘함박도’는 ‘논란’에서 ‘미스터리’로 비화될 소지도 없지 않다. 하지만 현장에 가장 가까이 접근이 가능해온 군 당국은 “한국전쟁 종전 때 NLL이 그어지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복잡한 상황이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한국전 정전협정 한달 뒤인 1953년 8월 30일, 유엔군사령부는 서해 지역의 섬 관할권을 북한과 나누며 일방적으로 NLL을 그은 데 따른 것이란 얘기다.
한국전 당시 유엔군은 압도적인 해군력을 바탕으로 서해 지역의 모든 섬들을 사실상 점령하고 있었다. 정전협정 체결 과정에서 유엔군은 이 섬들을 계속 점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군사 요충지인 서해 5도를 제외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의 섬들은 북한에 관할권을 넘겼다. 정전협정 당시 도서 관련 합의는 ‘북한에는 놀라울 만큼 이득이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