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 “발사 행동 자체가 유엔 결의안 위반”

북한 로켓발사가 이뤄지기 전인 11일 중국의 유력 매체인 신화통신사는 “발사행위 자체가 유엔의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칼럼을 실어 북한의 로켓발사 강행을 사전에 비판했다.

중국 상하이 푸단대학교 미국연구센터의 심정립(沈丁立) 주임교수는 칼럼을 통해 “현재까지 밝혀진 소식을 보면 북한 쪽 발사 물체가 로켓인지 미사일인지 불확실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북한의?발사 행위 자체가 유엔의 1718호 결의안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미사일 아니지만 매우 유사

심 교수는 북한 로켓이 군사용 미사일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NASA 엔지니어 제임스 오버그(James Oberg)의 의견을 인용해?“이것이 무기는 아니라고 해도 98% 이상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 발사 현장에서 보이는 보조 추진 장치들의 사이즈가 일반위성용 크기가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그는 “이는 개량을 통해 아주 쉽게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유엔은 북한이 민간용 위성을 갖는 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유엔 1718호 결의를 보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분명하게 나와 있고 위성발사는 탄도 미사일 기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심 교수는 “북한이 필요하다면 위성발사를 다른 나라에 의뢰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그것이 유엔 1718 결의안에 맞는 것”이라며 “발사 대상이 위성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북한이 발사를 독자적으로 결단한 것 자체가 유엔 1718호 결의를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news@theasi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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