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와 이웅렬 회장의 ‘금수저 내려놓고 창업’

이웅렬 코오롱 회장

“최소 중대 과실 인정돼”···개인투자자 수만명 피해 우려

[아시아엔=편집국] ‘인보사 사태’로 논란에 휩싸인 코오롱티슈진 운명이 한국거래소의 1차 심사에서 상장폐지 쪽으로 기울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추가 심사 경과에 따라서는 그대로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심사는 상장 폐지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여서 거래소는 이후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재차 심의·의결하게 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상장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회사측이 이의신청하면 한 차례 더 심의를 받게 된다.

결국 상장폐지 여부는 사실상 3심제 방식으로 결정되는 셈이며 이번 심의 결과는 1심에 해당된다. 또 향후 추가 심사 과정에서 개선기간 부여가 나오면 최대 2년까지 기업 개선계획 이행을 통해 회사를 되살릴 시간이 주어질 수도 있다.

앞서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는 주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지난 5월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이에 거래소는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이번 기심위 결정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당시 서류가 허위였는지, 그 과정에 중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심의했다”며 “심의 결과 최근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나 법원의 취소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임상중단 공고 등을 고려할 때 신장세포나 임상 개시에 대한 사실이 회사 측 주장과 다를 수 있겠다는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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