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中과 단절’ 위협 트럼프 이란·북한 제재한 ‘비상경제권법’ 언급
NYT “트럼프, 구체적 지시 하지 않은 상태”···”발동 땐 권한남용”
[아시아엔=연합뉴스] 중국의 관세보복에 반발해 미S국 기업들에 사실상 중국과의 관계 단절을 압박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련 법률까지 거론하며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윗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과 중국 등에 관련된 법에 대해 어떤 단서도 갖고 있지 않은 가짜뉴스 기자들을 위해 말하자면, 1977년 비상경제권법을 찾아봐라. 상황종료!(Case closed!)”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국이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트윗을 통해 “우리는 중국이 필요 없다. 솔직히 중국이 없으면 훨씬 더 나을 것”이라면서 “우리의 위대한 미국 기업들은 이에 따라 기업을 고국으로 되돌리고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포함해 즉시 중국에 대한 대안을 찾기 시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빠지라는 취지의 메시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비상경제권법 언급은 자신의 주장을 실행에 옮길 법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위해 프랑스 비아리츠에 도착하면서 이 같은 트윗을 올렸다고 전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프랑스로 출발하기 직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그것(비상경제권법)을 (실행)하기 위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비상경제권법은 1977년 발효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미 기업들에 대해 중국과의 관계단절을 지시한 것처럼 언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은 어떤 명령이 내려진 것은 아니며 실제 그런 지시를 내릴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NYT에 따르면 국제비상경제권법은 해외에서의 상황이 국가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자국민에 대해 대통령이 외환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특별권한이 발동된다.
NYT는 국제비상경제권법은 당초 관세 문제 등으로 주요한 교역 상대국과의 경제적 관계단절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나 단체, 개인 등에 대한 제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법 발동 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고, 권한 발동 이후 의회에 발동 이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NYT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지식재산권 도용이나 남중국해에서의 군사력 증강 등을 통해 중국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이 권한을 발동하면 1970년대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개설한 이후 가장 중대한 중국과의 단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미국은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총 54건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이 가운데 29건은 지금도 효력이 발휘되고 있다. 1979년 이란의 미국인 인질사태와 관련해 이란 제재를 위해 처음으로 발동됐다.
미국은 국제테러리스트와 마약밀매자, 인권침해자, 사이버 해커, 불법 무기 확산자, 다국적 범죄조직에 대해서는 물론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북한과 수단, 소말리아, 예멘, 시리아, 콩고, 베네수엘라 등과 관련해 이 권한을 발동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국제경제 담당 보좌관을 지냈던 대니얼 M. 프라이스는 국제비상경제권법은 대통령의 화를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목적으로 국제비상경제권법을 발동하면 남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