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수출우대국가서 日 제외···‘가’지역서 ‘가의2’로·심사서류 종류·기간 확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아시아엔=편집국] 한국이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사실상 제외한다.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 개별 수출 허가를 받을 경우 구비해야 하는 신청 서류는 기존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난다. 심사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늘어나며 기존에는 심사를 면제받았던 재수출·중계수출에 대해서도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관련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등 2개 지역으로 세분화해 운용하기로 했다”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에 분류된다”고 했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르면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에, 그 외의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 지역에는 일본을 비롯한 29개 국가가 있다.

정부는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용하는 국가가 있어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한다고 했다. 성 장관은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용하는 국가가 포함된다”며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가의2’ 지역에는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수출시,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에 의한 수출시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개별 수출 허가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경우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3종)보다 많다.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 이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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