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김성재 편 결방···김상중 “13년 만에 처음 당해본 일, 굉장히 당혹”
[아시아엔=편집국] SBS ‘그것이 알고싶다’ 고(故) 김성재 사망 사건의 미스터리편이 법원으로부터 방송금지 처분을 받아 3일 결방된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고 김성재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가 제기한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성재 사망 미스터리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제작진은 “이번 방송은 방치된 미제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 제보로 기획됐으며 5개월 간의 자료 조사와 취재를 거쳤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공익적 기획의도가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 채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이번 방송금지 결정이 수많은 미제사건들, 특히 유력 용의자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라고 비판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방송 자체가 금지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에,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행자 김상중씨는 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면 좋은데 갑작스럽게 인사를 드린다”며 “‘그것이 알고 싶다’ 고 김성재 죽음의 미스터리 편은 법원의 결정으로 방송금지 불가 처분이 내려졌다. 토요일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결방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13년 동안 ‘그것이 알고 싶다’를 진행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 당해본 일이다.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자로서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김상중씨는 “‘그것이 알고 싶다’ 팀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릴 것이다. 많은 제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1993년 듀스로 데뷔한 김성재는 1995년 솔로 앨범을 발표한 뒤, 컴백 하루만인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여자친구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