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피해사망자 시신 닦기·배우자도 함께 수감···태국·말레이 등 특별한 ‘처벌 규정’

음주운전 단속

[아시아엔=이정철 기자] 대검찰청이 25일부터 새로 적용해 시행하는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은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혈액 속의 알코올의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것) 0.05%이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는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6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아시아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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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음주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교통 3악 중 하나로 칭한다. 2002년 6월 이후 처벌 기준을 0.03%로 강화한 일본은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도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싱가포르는 음주운전 적발 시 최대 벌금 약 410만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재범의 경우 벌금과 징역 모두 2배 이상 증가하는데, 상습범은 언론 1면에 신상을 공개해 망신을 주는 규정이 있다. 

태국은 음주운전자들에게 혈중알코올농도나 사고 유무에 따라 벌금과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사고 피해자의 시신이 안치된 영안실에서 청소와 시신 닦기, 옮기기 등의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터키는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넘으면 음주 운전자를 도심에서 30km 떨어진 외곽에 데려간 뒤 귀가시킨다. 이 과정에서 택시나 다른 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감시하며 가게 된다. 

말레이시아에선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는 바로 감옥에 수감된다. 특히 기혼자의 경우 음주 운전자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도 함께 수감되고 이튿날 훈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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