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 인사검증 7대 기준 정말 유효한가?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사람을 잘못 쓰면 작게는 사회, 크게는 나라의 운명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세종대왕은 ‘인유일능’人有一能)이라 하였다. 누구나 한 가지씩 잘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뜻이다.
인사가 적재적소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만고 불변의 진리다. 세종대왕의 인사 철학이 ‘유용지재’(有用之才)다.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인재의 역량을 알아보는 안목은 지도자 몫이다. 인재의 역량을 육성하는 것도 지도자의 책무다.
춘추전국시대 최고 감정사 백락(伯樂)의 일화가 있다. ‘백락일고’(伯樂一顧)의 가르침은 지도자가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의 중요성에 관한 것이다. 천하의 명마가 소금마차를 끌어서야 되겠느냐는 말이다. 지도자는 백락과 같이 명마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올바른 안목’은 ‘인복’(人福)을 가져온다. 사람 ‘인’(人)자는 두 사람이 서로 협업(協業)하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다. 혼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협업은 인복이 있어야 한다. 인복은 자신이 먼저 덕을 쌓고 인격이 수양되었을 때 찾아오며 ‘인덕’(人德)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수도 없이 반복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용인(用人)에 또 말썽이 났다.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 도덕성·자질·흠결로부터 자유로운 후보자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 표절, 병역기피 등 현 정부가 스스로 설정한 ‘인사검증기준’에도 저촉되는 후보자들이 태반이다.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일탈도 수두룩하다는 언론의 보도다.
정조 16년,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이 나이 31세에 홍문관 수찬에 임명되었다. 이때 임금이 음지(陰地)에 있던 남인(南人)들에게 벼슬을 올려주려고 다산에게 추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무렵은 인사가 있을 때마다 남인측은 겨우 1명 정도가 대통(臺通)이라고 하여 사헌부나 사간원의 관원으로 추천받는 시대였다.
그런데 다산은 남인계열 인사 28명을 골라서 그들의 가문, 과거합격 성적, 문장력, 정치적 능력의 자세함을 열거하여 올렸다. 그랬더니 그 해의 정기 인사에서 무려 8명이 ‘대통’에 올랐고, 시간이 흐르면서 28명 모두 ‘대통’이 되었다.
정조 임금과 다산의 인재에 대한 안목이 높았음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다산의 안목을 거론하면서 왜 오늘의 정부에는 인재를 제대로 추천해주는 사람이 없는지, 아니면 인재를 보는 안목이 부족한 것인지 걱정을 안 할 수 없다.
벌써 몇 번의 개각이 있었고, 수많은 인재의 등용이 있었다. 그런데도 언론이나 야당은 물론, 국민들이 “그만한 인물이면 ‘괜찮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청문회에만 나오면 “송구스럽다”, “죄송하다”며 낯 뜨거운 얘기만 나온다.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이 쏟아지자 야당은 인사 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을 겨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인사검증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알 순 없다. 나머지는 청문회에서 본인이 해명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럼 왜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들마다 크고 작은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일까? 그건 ‘청와대 인사검증 7대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7대 기준을 2017년 11월 22일 발표했다.
청와대 인사검증 7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역기피다. 병역기피의 경우 본인뿐 아니라 직계비속(아들)도 대상이 된다.
둘째, 세금탈루다. 세금탈루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경우를 말한다.
셋째, 불법 재산증식이다. 부동산 투기뿐 아니라 기업의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주식거래로 불법 시세차익을 얻은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넷째, 위장전입이다.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2회 이상 한 경우를 말한다.
다섯째, 연구 부정행위다. 논문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는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다.
여섯째, 성범죄다. 성희롱 예방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다.
일곱째, 음주운전이다. 최근 10년 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음주운전을 1회 했더라도 신분 관련 허위진술을 한 경우를 말한다.
요즘처럼 정보에 밝고, 검증하기도 편한 세상에 적합한 인재를 고르기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