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1.7] 김수환 추기경 방북 용의 밝힘(1995)·제주 잠녀 항일투쟁(1932)·히로히토 일왕 별세(1989)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신을 아는 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에게 충고하는 일이다.” -탈레스
-1438(조선 세종 20) 장영실, 자동물시계 옥루 만들어 흠경각에 설치
-1895(조선 고종 32) 홍범14조 제정 선포. 홍범14조는 근대국가체제 갖춘 최초의 헌법. 일본의 강요로 청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민비와 대원군이 정치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주목적.
제1조 청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제2조 왕실 典範을 작성하여 大統의 계승과 종실·척신의 구별을 밝힌다. 제3조 국왕이 정전에 나아가 정사를 친히 각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되, 왕후·비빈·종실 및 척신이 간여함을 용납치 아니한다. 제4조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하여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제5조 의정부와 각 아문(衙門)의 직무 권한의 한계를 명백히 규정한다. 제6조 부세(賦稅, 세금의 부과)는 모두 법령으로 정하고 명목을 더하여 거두지 못한다. 제7조 조세 부과와 징수 및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度支衙門)에서 관장한다. 제8조 왕실은 솔선하여 경비를 절약해서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 제9조 왕실과 각 관부(官府)에서 사용하는 경비는 1년간의 예산을 세워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제10조 지방관 제도를 속히 개정하여 지방관의 직권을 한정한다. 제11조 널리 자질이 있는 젊은이를 외국에 파견하여 학술과 기예를 익히도록 한다. 제12조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제도를 정하여 군제(軍制)의 기초를 확립한다. 제13조 민법 및 형법을 엄정히 정하여 함부로 가두거나 벌하지 말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제14조 사람을 쓰는 문벌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1932 제주 잠녀들 항일투쟁 시작 3개월간 17000여명 참가
-1948 초등학교 의무교육제도 실시
-1949 이승만 대통령 일본에 대마도 반환 요구
-1950 일본 재일동포 62만명에 강제등록령 포고
-1955 국무회의 중고등학교 분리 의결
-1973 부산 금곡동 패총에서 3,500년 전 신석기시대 추정 주거지유적 찾아냄
-1995 김수환 추기경 방북용의 밝힘
-2017 정원 스님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일체민중의 행복 발원하며 소신
-1927 대서양횡단 전화서비스 실현
-1959 미국, 쿠바 카스트로정부 승인
-1963 소련 ‘프라우다’ 사설에서 중국을 교조주의라 비난
-1989 중일전쟁/태평양전쟁 주도한 히로히토 일본왕 세상 떠남(89세), 아키히또 세자 왕으로 즉위
-2015 이슬람 지하디스트 복장의 무장괴한 프랑스 시사만화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난입 12명 살해
-2017 포르투갈 민주화의 아버지 소아레스 전 대통령 세상 떠남(92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