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카를로스 곤 회장 ‘이례적인 체포’ 배경은?
[아시아엔=정연옥 객원기자] “닛산의 정보제공 배후에 르노와 불화?”
도쿄지검 특수부는 19일 닛산의 카를로스 곤(64) 회장 을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특수부는 또 그렉 켈리(62) 대표이사도 체포했다.
이날 밤 닛산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의 자금을 사적으로 지출하는 등의 복수의 심각한 부정행위가 확인됐으며 그렉 켈리 대표이사가 여기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AbemaTV>는 ‘AbemaPrime’ 코너에서 이 사건 관련 보도를 했다. 카를로스 곤 회장의 이례적인 체포가 남긴 의문점을 집중 취재한 것이다.
“닛산의 정보제공 배후에 르노와 불화가 있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저널니스트 사사키씨는 “모든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듯이 극히 드문 사례”라며 “도쿄지검 특수부가 단독으로 실시하는 수사라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기업 내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정보가 누설되지 않은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사사키 기자는 ”과거 기업 관련 대형범죄의 경우, 내부 문제가 보도돼 임원이 해임되고, 그리고 지검이 나와서 체포하는 게 보통이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아사히신문이 잠시 앞선 보도를 했을 뿐 모든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내부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자가 많고, 서로 누설하는 까닭에 신문·방송이 곧바로 취재에 들어가지만 이번처럼 발표직전까지 언론사가 거의 대부분 모르고 있었던 것은 매우 놀랍다”고 했다.
사사키씨는 “내부에서 곤 회장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비밀리에 조사를 지시한 사람은 누구였을까“라는 질문에 ”니시카와 사장인지 감사 부서인지 혹은 그밖에 무슨 암투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한 닛산의 보도자료에서 중요한 것은, 허위기재 이외에 ‘여러 심각한 부정행위가 인정되었다’는 부분”이라며 “검찰은 특별배임이 될 가능성도 노리고 수사를 시작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방송은 전직 재무관료로 뉴욕주 변호사인 야마구치 마유를 인터뷰하며 “손해배상의 가능성도 있는데 닛산이 왜 검찰에 정보를 제공했냐“고 물었다. 이에 야마구치 변호사는 “일본은 직원과 임원의 소득격차가 7배 정도 밖에 나지 않는다.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은 모두 개인 비행기로 이동하는 게 보통”이라며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곤 회장이 보수와 관련해 이 정도는 받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야마구치 변호사는 닛산이 검찰에 왜 제보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 배경을 모르겠다. 기업변호사로서의 감각으로는 검찰에 휘둘리기 전에 이사회에서 해직 동의를 내고, 사퇴까지 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장·사장은 이사회에서 해직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를 해임하려면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개최가 필요하다. 하지만 닛산 정도 규모의 회사는 이사회나 주주총회 개최가 무척 힘들 것”이라며 “물론 두 사람의 형이 확정되면 결격사유가 돼 괜찮지만, 그때까지 ‘사임하지 않겠다’고 버틸 경우 문제는 달라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