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日정치권 반발에 ‘일침’
[아시아엔=편집국] 지난 10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 일본정치권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고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지난 3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정부가 책임지고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5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한 시오자키 야스히사 의원 등은 이번 판결에 대해 1965년 한일협정을 들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이런 가운데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일본 정치인들의 반응에 우려를 나타냈다.
강 의원은 자신이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서 일본의 정치인들에 촉구한다며 “상대 국민의 감정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거나 내정간섭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삼가달라”고 했다. 그는 “그것이 3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 주권국가에 대한 예의이고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으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그 결과나 과정에서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 중 하나”라며 “또 국제법에 의해 국가가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외교보호권을 방기할 수 없다는 의견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따라서 이번 판결은 1965년 협정을 뒤집은 것이 아니며 더구나 국제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수용여부를 논하는 일본 정치권의 반응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일의원연맹은 위안부, 강제동원 등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을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극복하고,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오랜 동안 쌓아온 우의를 바탕으로 차분히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현재의 갈등을 넘어서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