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과 톰 크루즈 주연 영화 ‘어 퓨 굿 맨’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대법원에서 종교나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다. 우리 사회에서 병역의무를 필하지 아니한 자는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 고위공직을 맡으려 국회 인사청문회에 서면 갖은 망신을 당한다. 법적으로는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국민의 상식으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법 감정의 명확한 표시다.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 종교에서 집총과 수혈을 거부하는 자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하는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헌법이 명하는 국민의 의무를 거부한 사람들이다. 대법원은 이들에 대체근무를 하도록 판결하였다. 대체근무를 위한 법률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병역거부는 법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도덕의 범주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대법원이 최고의 존경을 받는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대통령을 지내고 대법관이 된 사람도 있다. 그런데 트럼프 이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존경이 낮아지면서 대법원도 과거와 같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오직 군대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다고 한다. 미 해병대 모토는 Semper Fidelis(Always Faithful)다. “항상 믿을 만하다”는 것이다. 군은 무슨 임무를 내리든지 완수해내서 듬직하기 때문이다. 민주군대로서 군법과 인격의 존중도 완벽하다. 영화 <A few good man>은 이를 잘 그려내고 있다.
관타나모 기지를 지키는 해병대의 모토는 부대, 해병대, 조국, 그리고 신이다. 부대장 잭 니콜슨은 군법무관 톰 크루즈가 분한 역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대변한다. 아메리카를 지키고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온 힘은 자신들에게서 나왔다는 신념은 투철하다.
미국만이 아니라 어느 국가, 사회든지 군인을 존중하고, 군인이 대변하는 가치를 보호해야 할 도리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