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금융당국, 자금세탁·가상화폐 대책 한시 바삐 서둘러야

[아시아엔=정연옥 객원기자] 금융기관의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방지대책은 충분한가? <요미우리신문>은 18일자 사설에서 “이를 위해 민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불법행위로 획득한 자금을 합법적인 것으로 가장한 자금세탁에 관한 대책을 본격적 강구하고 있다. 조직범죄와 테러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일본·미국·유럽의 금융 및 경찰당국 등으로 구성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가 일본의 금융기관 실태를 심사할 예정이다.

10년 전의 심사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번에도 그 대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 일본의 금융거래 신용은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 신문은 “일본의 금융기관들은 심사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만 할 것”이라며 “부정행위 확인과 고객 편리성을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타국과의 네트워크 확립 및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요미우리>는 “사이타마현의 신용금고에서는 실태불명(実態不明)의 해외계좌 등으로 20회 가량 모두 19억엔이 송금된 사례가 발견되었다”며 “북한 관련 기업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역금융기관은 대형은행에 비하여 그 방지책이 불충분한 곳이 적지 않아 범죄자들에게 표적이 되기 쉽다는 점을 이 신문은 지적했다.

자금세탁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고액송금에 수상한 점은 없는가? 송금 목적과 고객의 특성에 문제는 없는가? 금융기관의 세심한 주의가 절실히 요구된다. 자금세탁에 관한 국제사회의 시선은 점점 더 따갑고 날카롭다. 엄격한 처벌책이 모색돼야 하는 이유다.

지난 9월에는 덴마크의 주요은행에서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2000억 유로(26조원)의 송금이 사내조사에서 발각되었다. 이로 인해 이 은행 최고경영자가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또 유럽과 미국의 감독당국으로부터 수천억엔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의 금융기관도 강 건너 불처럼 여길 일이 아니다. 적확한 대책 마련에 진력하지 않으면, 존망을 가늠할 정도로 심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가상화폐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익명성이 높은 가상통화는 테러자금 등에 이용되기 쉽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검사에서는 많은 금융업체들이 자금세탁에 관한 규제를 이해 못하고, 당사자 확인조차 충분히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등 강경 대책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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