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3일 0시~25일 자정
[아시아엔=편집국] 추석 연휴인 23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정부 재정으로 관리·운영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해 전국 모든 고속도로다.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 시행한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통행권만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요금 0원이 정상 처리 됐습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