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나 목사 어떤 선택?···예장총회 “명성교회 세습 정당화할 수 없다”
[아시아엔=편집국]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총회장 림형석) 103회기 헌법위원장 이현세 목사는 11일 “명성교회 세습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독교 전문매체 ‘뉴스앤조이’ 등에 따르면 이날 저녁 헌법위원회 보고자로 나선 이현세 목사는 전 회기(102회기) 헌법위의 세습금지법 유권해석과 관련한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에 자신의 생각을 밝히면서 “총회가 헌법위 유권해석을 수용했다면 모르겠지만, 부결됐기 때문에 명성교회 세습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총회는 헌법위 유권해석과 관련해 총대위원 1369명 중 849명이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한 헌법위원회 해석에 반대했다,
이현세 목사의 이같은 발언은 이광익 목사(전주노회)가 “앞서 우리가 무기명 비밀투표까지 한 것은 명성교회 세습은 불법이며, 헌법위가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총회 재판국이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만약 개정안을 헌법개정위에 넘기면 1년을 허비해야 한다. 투표 결과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라고 물은 데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이현세 목사는 “헌법위 해석이 (재판국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은 생각해 봐야 한다. (세습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헌법위 해석을 총회 임원회가 공식적으로 받아준 적 없기 때문이다. 총회가 헌법위 유권해석을 수용했다면 모르겠지만, 부결됐기 때문에 명성교회 세습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