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 경찰수사권 조정 내년 시행 등 경찰개혁안 담아

자치경찰제 2019년 전국 시행

[아시아엔 편집국]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4대 복합 혁신 과제와 20대 국정 운영전략, 100대 국정 과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이 중 초미의 관심사였던 경찰 수사권 조정 등에 구체적인 개혁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올해 안으로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방안등과 연계해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수사권 조정안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또한 현재 제주도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2019년부터 전면 실시하는 것을 주요 개혁 과제로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강화에 따라 개별 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및 운영을 지자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이밖에 국정기획위는 행자부 산하 경찰정책 관련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경찰위원회를 실질화 해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관련 올해부터 살수차 등 진압장비 사용요건을 법규화하고, 내년부터 인권영향평가제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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