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 뉴스브리핑 11/27] 폭스바겐 국내서도 배출가스 조작·삼성전자 업계 최대용량 128GB D램 모듈 개발

[아시아엔=편집국]

<< 경제 일반 >>
1. 우리나라 환경부는 폭스바겐 디젤차 여섯 개 차종, 일곱 대를 검사한 결과 도로 주행 중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저감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고의로 조작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6일 발표함
– 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가 확인된 차량에 장착된 엔진(EA189)과 같은 엔진을 사용한 28개 차종 12만5522대에 대해 지난 23일 리콜 명령을 내리고 폭스바겐코리아에는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했으며, 27일 해당 차량에 대한 인증취소 처분도 할 예정임

2. 전년도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근로자마다 인상분을 다르게 지급하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한국GM 소송 건)
– 재판부는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는 이후 정해지는 업적연봉의 산정 기준일 뿐 지급조건이 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함

3. 정년에 이른 근로자의 퇴직일을 다음달 1일로 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다면, 12월생으로 내년 1월1일 퇴직하는 60세 미만 근로자에게도 ’60세 정년 연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 내년 1월1일자로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내년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임

4. 삼성전자가 ‘줄이고(미세공정) 쌓고(3차원 기술) 뚫는(TSV,실리콘 관통 전극)’ 각종 신기술을 앞세워 메모리 반도체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음
– 이번엔 칩을 쌓은 뒤 이들 사이를 뚫고 전극으로 연결하는 TSV 기술로 업계 최대 용량인 128기가바이트 D램 모듈을 개발함

5. LG계열사들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대대적인 임원인사를 단행함
– 구본준 LG전자 부회장이 그룹 신사업을 총괄하고,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 권영수 LG화학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 백상엽 (주)LG부사장 등 여덟 명은 사장으로 승진함

<< 금융/부동산 >>
1. 정부와 산업은행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하는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에 총 18개 기관투자가들이 14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함
– 기관들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KIIP 전문펀드를 조성해 2023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서울 여의도~경기 안산)에 2조3000억원을 비롯해 수원~광명고속도로에 1조원 등을 공동 투자할 계획임

2.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26일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7000억원을 모집하고(유사수신행위 등 위반), 고객의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사기(돌려막기) 행위를 한 혐의로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등을 구속 기소함
– 업계에 따르면 이처럼 1000억원 이상을 모집한 금융사기업체만 11곳에 이르며, 이들이 모집한 돈은 최대 6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 나옴

3. 부동산 비수기로 꼽히는 초겨울에 올 들어 가장 많은 분양물량이 쏟아짐
– 내년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에 앞서 주요 단지 분양을 마치려는 건설회사들이 분양 시기를 연내로 앞당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4. 10대 대형 건설회사들이 내년에 아파트 공급 물량을 올해보다 30% 정도 줄일 계획인 것으로 조사됨
– 장기간 보유 중인던 사업 부자에서의 분양을 올해 상당 부분 마친데다 주택시장 침체에 대비해 신규 수주 물량을 줄인 영향임

<< 국제 >>
1.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정부가 세금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지난 20일 법인세를 30%에서 25%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부가가치세 일종인 상품·서비스세(GST) 도입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의회를 압박하고 있음
-GST 도입은 주마다 16~27%로 다른 부가가치세를 단일화해 조세행정을 단순화하겠다는 의도로서, 복잡한 조세제도 때문에 인도 투자를 꺼려온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임

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겸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미국식 합동참모본부 제도를 도입하는 중국군 개혁 지침을 발표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취업규칙
–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작성한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 내에서 직장질서와 근로조건을 집단적·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범임.
흔히 사규·사칙·사고처리규정 또는 복무규정이라고도 부르지만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짐
판례는 “근로계약서에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이도 취업규칙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으나, 취업규칙은 작성·변경에서 근로계약과 요건을 달리 하므로 근로계약과 동일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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