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청소년 80% ‘온라인게임’ 빠져···정부 규제는 ‘뒷전’
[아시아엔=김아람 기자] 게임중독에 빠진 베트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10년 사회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유로 온라인 게임을 금지시켰으나, 2014년 베트남 정보통신부가 다시 온라인 게임을 허용한 바 있다.
PC방이 성행하고 있는 호치민의 경우, 운영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나이 제한도 없다 보니 10대뿐 아니라 미취학 아동까지 밤을 새워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는 광경도 흔하다.
도시뿐 아니라 근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놀 거리가 마땅치 않아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져든다. 이들은 장시간 게임에 지칠땐 엎드려 눈을 부치거나, 의자 몇 개를 붙여 누워 자곤 한다.
미국 엔터테인먼트 컨설팅 업체 펄 리서치(Pearl Research)는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 1천2백만 온라인 게임 유저 가운데 상당 수가 이미 게임 중독이라고 밝혔다.?한 설문조사에서도 10~15세 사이의 베트남 청소년 가운데 80퍼센트가 온라인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많은 사회학자들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아직 심신이 미숙한 10대들이 게임중독에 빠지면 판단력이 떨어져 가상현실과 실생활을 혼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베트남에서는 온라인게임으로 인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남부의 동나이 주(州)에서는 최근 두건의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19살, 25살의 청년으로 밝혀졌으며 범행동기는 ‘온라인 게임 할 돈이 부족해서’였다.
호치민국립대학교에서 온라인게임중독을 연구하는 레꽁먼 교수는 “온라인 게임에 빠져들 경우, 실제 생활에서의 감정과 행동 조절 능력을 상실하기 쉽다. 또한 본인 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동나이주(州)는 PC방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주 정부는 운영 규율을 어긴 75개 업체에 8천540달러치(약 9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법을 어기고 학교 200미터 이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19곳의 인터넷 연결을 통제했다. 현재 동나이주에는 1천200개가 넘는 PC방이 있지만 이 중 규율을 제대로 지키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 베트남 게임 열기는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게임전문 시장조사업체 뉴주(newzo)에 따르면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온라인게임시장이 가장 큰 국가 중 하나로 올해 수익만 1억8700달러(약 2천170억원)로 예상된다. 베트남의 물가를 고려하면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다. 게임산업은 성장해가는 한편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적절한 게임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