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구매 실명제’를 아시나요?···中 당국 10월1일 설립 60돌 앞둔 위구르자치구 대상 시행

2010 상하이엑스포때도?시행

[아시아엔=편집국]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설립 60주년을 앞두고 10월1일부터 ‘칼 구매 실명제’가 시행된다. 신장위구르자치구는 이슬람교도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분리·독립을 원하는 위구르족과 한족 간 유혈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칼 구매 실명제’는 위구르 자치구의 분리·독립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지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당국은 최근 유혈 사태가 잇따라 발생한 신장위구르자치구 카스(喀什) 지역에 공안 당국의 경계를 강화했다”며 “이와 더불어 대형 마트에서 칼이나 가위 등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신원 확인한 후에야 판매하도록 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식칼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파출소에서 ‘식칼 구입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증명서에는 이름, 주민번호, 성별, 민족, 연락처 및 구입 개수와 용도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주방용 기구를 판매하는 한 상인은 “이런 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칼을 판매했다고 현지 공안 당국의 호출돼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칼 구입 실명제가 시행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0년 상하이엑스포 등 대형 행사를 앞두고 사회 안보를 명분으로 이 제도가 시행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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