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노동’ 표현논란, 한일 청구권과 어떤 관계?

[아시아엔=편집국]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시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를 통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가운데,?사토 구니 주유네스코 대사의 핵심표현인 ‘forced to work’을 두고 한국과 일본 간 해석차이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시 일본의 조선인 강제노동 징집에 대한 ‘한·일 청구권문제’도 함께 도마위에 올랐다.

일본정부는 ‘강제노동’이란 표현을 극구 꺼리고 있다. 일본정부가 국제회의에서 강제노동을 인정하면 현재 진행중인 대일 (민간)청구권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기시다 외무상 또한 “‘forced to work’라는 표현이 (조선인)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일 간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지난 6일 말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교섭 당시 일본 정부는 ‘일본 경제협력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한국에 제공하는 (청구권) 자금은 배상도, 한국측이 요구하는 청구권 해결을 위한 것도 아닌 어디까지나 ‘경제협력’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6일(현지시간) 기시다 외무상의 ‘강제노동 부인’발언에 대해 “아베 (신조) 정부의 전형적인 역사 호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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