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선상 집단 섹스 남녀 5명에 실형···음주면허 없이 술마신 9명은 60만원 벌금형

[아시아엔=편집국]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근해에 호화 요트를 띄워놓고 선상에서 집단으로 혼외정사를 벌이거나 술을 마신 남성 15명과 여성 13명에게 실형과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고 현지 일간 <칼리즈타임스>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두바이 형사법원은 지난해 10월 선상에서 열린 생일파티를 빙자해 합의로 혼외정사를 벌인 피고인 중 남성 2명과 여성 3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징역을 받은 피고인 중 외국 국적자는 만기 출소 뒤 국외로 추방된다.

이 파티에 참석한 피고인 28명 모두에게 2천디르함(약 6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고 성관계를 맺진 않았지만 선상에서 음주 면허 없이 술을 마신 9명은 2천디르함의 벌금이 추가됐다.

두바이 경찰은 호화 요트가 주로 정박하고 항해하는 두바이 마리나 지역 부근 바다에서 술을 마시는 밤샘 선상 파티가 열린다는 제보를 입수, 당일 새벽 요트를 급습해 현행범으로 이들을 검거했다.

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이들은 20∼40대로, UAE를 비롯해 이란, 코모로스, 오만, 예멘, 사우디 아라비아, 모로코 등 이슬람권 국적자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샤리아법(이슬람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사우디나 이란의 경우, 혼외정사를 하다 적발돼 기소되면 사형에 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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