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한전부지 세금 8천억 ‘절감’

‘업무용 건물 인정돼 기업소득환류세 ‘면제’

[아시아엔=편집국] 현대차그룹이 한국전력 부지 매입후 추진하는 사업의 상당 부분이 ‘투자’로 인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배당, 임금 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본사, 공장, 판매장·영업장 등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는 업무용 건물로 간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6일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세법 및 시행령의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 및 부속토지 범위는 공장, 판매장, 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됐다.

건물 일부를 임대할 경우에는 자가사용 비율만큼 투자로 인정하되 90% 이상 기업이 직접 사용할 때에는 모두 투자로 인정된다.

부속토지는 업무용 건물 바닥면적의 3배까지 허용된다.

부속토지로 인정받으려면 토지취득 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하거나, 제출된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해야 한다.

다만 용도 변경과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취득 후 2년 내 착공하기로 하면 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현대차 그룹은 한국전력 부지 매입과 관련해 상당 부분을 투자로 인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그룹은 부지에 지상 115층(높이 571m) 건물의 사옥과 아트센터, 전시컨벤션 센터, 62층 호텔 등을 짓기로 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는 사옥과 전시컨벤션 센터는 업무용 부동산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기간과 관련해 현대차 그룹은 2016년 말까지 인·허가를 받아 착공할 계획으로 전해져, 부속토지 인정요건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 매입 자금 가운데 약 8조원 정도를 투자로 인정받아 최대 8천억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호텔과 아트홀 등은 투자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인수대금 9조4950억원 가운데 90%인 7조∼8조원 정도가 투자로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현대차그룹은 밝혔다.

다만 현대차나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사업목적을 추가해 비업무용으로 분류된 사업들을 직접 영위할 경우에는 투자로 인정받는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상 자사주 취득액 인정요건으로는 시세가 있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사주를 취득해 1개월 내에 소각할 경우로 한정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시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산정방법의 경우, 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으로 구분해 상장기업의 3개 연도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의 산술평균으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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