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억 뇌물수수 철도국 고위간부 1심서 ‘사형유예’

17일 북경 제2중등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철도부 장수광 운송국장 대해 ‘사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사진=인민망>

[아시아엔=왕기 기자] 북경 제2중등법원은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철도부 장수광(57세, ?曙光)운송국장에 대해 ‘사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장 국장의 전체 개인재산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렸다.

‘사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2년 뒤 사형 집행여부를 결정하지만, 대부분 무기징역형을 받게 된다.

장 국장은 2000년~2011년 철도부 간부로 근무하며 4755만원(한화 82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해 검찰에 의해 기소돼 2013년 9월10일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장 국장은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며 범죄사실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국장은 모두 13차례에 걸쳐 민간 기업으로부터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85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특히 중국 고속철도공사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민간기업에게 최고가 구매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같은 거액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http://news.sohu.com/20141017/n405205864.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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