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입찰담합, 공정위 ‘솜방망이 처벌’로 재발
5년간 국토교통분야 34개 사업, 190개 건설사에 7186억 과징금 부과
적자 등의 사유로 과징금 1조 7000억 깎아줘…삼성물산 1095억 최고
[아시아엔=박희송 기자] 최근 5년간 총 34개 국토교통분야 국책사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담합으로 적발됐으며 190개 건설사에 7186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는 건설경기 침체·기업적자 등을 사유로 1조 7000억 원을 감면해준 액수로 솜방망이 처벌로 담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책사업 입찰담합은 지난 2010년 8개 사업, 2012년 14개 사업에서 발생했다.
지난 2013년 1개 사업, 올해는 9월까지 11개 사업이 공정위 처분을 받았고 34개 국책사업의 총사업비는 9조 8000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이들 34개 사업 입찰담합에 참여한 190개 업체에 대해 총 2조 4070억 원의 과징금을 산정했으나 감면을 통해 최종 7186억 원이 부과됐다.
감면은 기업별로 최대 100%(면제)까지 이뤄졌는데 5년간 담합에 적발되고도 기업회생 절차 등을 사유로 과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기업이 43개에 달한다.
5년간 입찰담합이 적발된 사업들의 과징금 평균 감면율은 70.1%에 달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 한 ‘청원오송아파트 건설공사’는 88.0%로, 가장 감면율이 높았는데 113억 원이 14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과징금 감면은 ▲조사에 대한 협조 ▲부담능력 ▲단순가담 ▲공동수급 ▲건설시장위축 등의 사유로 이뤄졌다.
공정위 처벌에도 지속적으로 담합을 일삼는 기업이 많았는데 ‘동양건설산업’은 5년간 총8차례 담합으로 적발 돼 가장 많았으며 5차례 이상 적발 된 건설사가 14개나 됐고 3번 이상 적발 업체도 12개에 달했다.
5년간 과징금이 가장 큰 건설사는 ‘삼성물산’으로, 1095억 원에 달했으며 대림산업(1022억 원), 현대건설(952억 원) 순으로 많았다.
발주기관을 보면 LH 주관 사업이 11개로 가장 많아 입찰관리가 가장 부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수자원공사 소관 사업이 7개로 뒤를 이었으며 나머지는 서울(2), 대전(3), 부산(6) 지방국토관리청과 철도시설공단의(5) 사업이었다.
지방국토관리청·LH·수공·철도시설공단 등 사업 발주 기관들은 담합으로 적발 된 건설사에 대해 최대 2년 동안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기업들은 다른 공공기관 발주사업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담합을 계속하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1차적으로는 건설사들이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해야 하지만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과 발주기관의 입찰 관리 부실이 국책사업의 담합을 부채질 하고 있다”면서 “입찰 담합은 부실공사와 사업비 증가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만큼 담합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관계 당국의 의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