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사업 중단 책임 ‘PFV·민간출자사’에 있다

코레일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가 10일 PFV·삼성물산, 롯데관광개발 등 23개 민간출자사(원고)가 코레일(피고)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사업협약 미이행에 따른 책임으로, 코레일에 지급해야할 2400억 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지구 조감도. <사진=코레일 제공>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코레일 100% 승소 판결

[아시아엔=박희송 기자] 작년 3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PFV의 디폴트에 따른 코레일의 사업협약 해지가 적법하며 사업 중단은 민간출자사들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10일 코레일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이날 PFV·삼성물산, 롯데관광개발 등 23개 민간출자사(원고)가 코레일(피고)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사업협약 미이행에 따른 책임으로, 코레일에 지급해야할 2400억 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PFV·민간출자사는 시공건설사 공모 방식을 통한 2500억 원 전환사채 발행을 코레일이 방해해 실패했고 이로 인해 PFV의 디폴트 발생의 책임을 코레일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차 전환사채(2500억 원) 발행 방법은 3차추가합의서 상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돼 있으며 이사회에서 코레일 이사들이 시공권과 연계한 전환사채 발행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신의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코레일은 용산사업이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자금문제 해결을 위해 3차례에 걸친 사업협약 변경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차례 양보와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간 출자사들이 자금조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됐다는 사실을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번 소송을 근거로 아직까지 PFV가 코레일에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업부지(전체매매토지의 61%)에 대해서도 소유권말소 소송(지난 1월 제기)을 통해 신속하게 회복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법인세 환급 소송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부지를 회복, 부채감축 등 재무구조를 개선함은 물론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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