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에서 도굴한 ‘지석(誌石)’ 등 558점 회수
경기도 분당구 하산운동의 ‘풍산군 이종린 분묘’서 도굴 지석 8점 등
문화재·서울경찰청 공조…지석 불법 취득·보관 사립박물관 압수 수색
[아시아엔=박희송 기자] 분묘에서 불법으로 도굴한 ‘지석(誌石)’ 등 558점의 매장문화재가 회수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구은수)과 공조 수사해 매장문화재 지석(誌石)을 불법으로 취득, 보관하고 있던 사립박물관을 압수 수색해 전국에 산재한 93개 문중의 분묘에서 도굴된 558점의 지석을 회수했다.
‘지석(誌石)’은 죽은 사람의 성명·생몰연월일·행적·무덤의 위치 등을 기록, 무덤 앞에 묻는 판석 또는 도판(陶板)이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이모(사망)씨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에 있는 풍산군 이종린 분묘에서 도굴한 지석 8점 등 총 379점의 지석을 불법으로 취득한 후 문화재 매매업자인 피의자 조모씨 등 2명의 알선을 통해 지난 2003년 6월부터 8월까지 2회에 걸쳐 사립박물관에 매매한 사실이 최근 적발됐다.
문화재청은 경찰과 함께 사립박물관 개인 수장고에 보관된 지석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다른 자로부터 취득한 179점 등 총 558점의 지석을 회수했다.
지석(誌石)은 그 기록을 통해 매장자의 생전 활동과 당시의 사회상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이번에 회수된 지석은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광범위한 기간에 걸쳐 제작된 것이고 재료와 형태 등에서 다양성을 보이고 있어 변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동안 알려지지 않은 기록도 지석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문화재청에서 도난 공고한 도굴·도난 문화재의 경우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양도·양수·운반 등의 행위 일체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 처벌될 수 있고 선의취득(善意取得)이 배제됨을 유의해 문화재 구매 등의 거래 시 유통경로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선의취득(善意取得)’은 제3자가 권리의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때에는 비록 그 사람이 무권리자이더라도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