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물산 등 대기업 담합 ‘봐주기’ 수사

[아시아엔=진용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 등 대형건설사들의 공사입찰 담합을 봐줬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공정위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주배관 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정황을 인지했지만 의도적으로 감춘 것으로 보고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중이다.

LNG 주배관 건설공사에 삼성물산과 SK, 두산중공업, GS, 한화, 대림, 대우 등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했다.

이들 건설사들의 공사 수주금액은 총 2조1296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조사결과 지난 6월25일 이 건설사들이 담합을 통해 챙긴 부당이득금이 총 2921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측은 “경찰 수사에 임한 참고인이 2013년 5월 공정위를 찾아가 담합사건을 고발했지만, 공정위는 접수조차 받지 않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참고인이 건설사들이 담합한 증거도 함께 제출했지만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고 제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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