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전 본부장, 공무원에 10억원 ‘뒷돈’ 실형
[아시아엔=진용준 기자] 지방자치단체 고위 공무원들에게 수억원의 뒷돈을 건넨 대우건설 전 본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전 건축사업본부장 이 모(54)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전 본부장은 2011년 2월 경상북도가 발주한 경상북도 본청과 의회 신청사 건립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도청 이전추진단장으로 있던 이우석(60) 전 칠곡 부군수에게 현금 5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본부장은 2010년 10월쯤부터 대우건설에서 근무했던 이 전 부군수의 형을 이용해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2011년 5월 인천시가 인천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발주한 인천 남동구 구월동 ‘구월 아시아드 선수촌’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김효석(53) 전 인천시장 비서실장에게 현금 5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김 비서실장에게 “대우건설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심의에 참여하는 담당 공무원들을 눌러 달라”며 돈을 건 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우석 전 부군수와 김효석 전 비서실장은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9년과 7년의 중형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박정길 판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1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