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항소심서 감형… 징역 3년 실형 선고
[아시아엔=진용준 기자]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이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단, 재판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허가해 준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키로 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횡령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또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범죄액수는 조세포탈 251억원과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등이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또한 이재현 회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형량이 다소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