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항소심 선고 연기

[아시아엔=진용준 기자] 재판부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연기하자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기록검토 등의 이유로 당초 4일에서 12일로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된 후 1심에서 4년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 구형했다.

이런 가운데 범삼성가에서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지난 2012년 이재현 회장의 부친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유산 상속 소송을 제기해 삼성과 CJ는 갈등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19일 이건희 삼성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등 범삼성가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는 이 회장이 건강문제로 수감생활이 어렵고 CJ그룹이 이 회장의 부재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 차질이 빚고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기록 검토를 위해 기일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탄원서는 재판결과 등에 거의 영향을 안 미친다”며 “사건이 크고 기록이 방대해 기록검토를 위해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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