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취업제한 심사하나마나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내세운 박근혜정부의 퇴직공무원 공직 유관단체·기업 취업 심사 내용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하지만 심사대상 21건 중 4건(19%)만 불허됐고 80.9%에 달하는 17건이 심사를 통과해 정부의 의도와 달리 공개의 실효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31회 위원회를 지난 25일 열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표 참고)를 31일 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처음 공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취업심사 요청 27건 중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심사가 보류된 6건을 뺀 21건에 대해 심사했다. 17건은 취업가능(취업승인 1건 포함)을, 4건은 취업제한(취업불승인 1건 포함)을 결정했다. 이 내용은 취업심사를 요청한 퇴직공직자와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에게도 통지했다.

이번 심사에서 ‘취업가능’으로 결정된 17건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사기업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은 16건과 업무관련성은 있으나 과장이 아닌 소속 직원으로 본인이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은 1건이었다.

‘취업제한’이 결정된 4건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취업하려는 사기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3건과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취업이 불승인된 1건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국방부 2건, 공정위 1건, 국세청 1건 등 4건이 취업제한 결정이 났다.

심사가 결정된 21건을 기관·직급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중 국방부 6건, 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각 3건, 대통령(비서)실 2건, 국가정보원·금융위원회·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국세청·대검찰청·해양경찰청이 각각 1건이었다. 국방부의 취업심사가 많은 것은 계급정년 도래 등으로 조기에 퇴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직급별로는 차관급 공무원 3건(대사 포함), 고위공무원 1건, 3~4급 공무원 9건(준장·대령·총경 포함), 5급 이하 공무원 7건(중령·경정·경위·경사 포함), 공직유관단체 임원 1건 순이었다.

눈길을 끄는 경우만 추려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이 법무법인(유)태평양 공정거래1팀장으로 ▲공정위 부산지방사무소장은 하이트진로㈜ 고문으로 ▲대통령비서실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은 LS산전㈜ 상근고문으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이 법무법인 광장 상임고문으로 취업을 신청해 통과됐다.

또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은 법무법인(유) 율촌 상임고문으로 ▲국방부 공군 5비행단장은 ㈜대한항공 고문으로 ▲외교부 주OECD대표부대사가 두산인프라코어㈜ 비상임고문으로 ▲국가정보원 부이사관이 동화기업㈜ 고문으로 ▲경찰청 산하 경기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이 ㈜KCC 비상근고문으로 이동하게 됐다.

이번 공개는 세월호 참사 이후인 지난 4월25일 위원회에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7월부터 심사결과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의결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또 지난 6월25일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지정기준을 하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1만3466개 기업체를 취업제한대상으로 고시했다.

이번에 취업심사가 결정된 21건 중 이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는 ▲신현공업㈜ ▲㈜영화키스톤건축사무소 ▲공우이엔씨㈜ ▲㈜쎄크 ▲일진제강㈜ 등 5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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