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사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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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목사 ‘퇴직 선교비’는 사례금…과세 취소하라”
퇴직 때 받은 12억여원에 종합소득세 부과 당하자 소송…1심 승소 [아시아엔=연합뉴스] 목사 등이 종교시설에서 받은 퇴직금은 용역의 대가가 아닌 ‘사례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목사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30년 넘게 서울 관악구 한 교회의 담임목사 등으로 재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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