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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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 사법부, 神 부정 남성에 2년 6개월 선고
인도네시아에서 한 남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사법부로부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14일(현지시각)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알렉산더 안(30)은 인터넷에서 예언자 모하메드를 노골적으로 모독한 혐의로 14일 교도소에 수감됐다. 수마트라 법원은 이 남자가 무신론자로 페이스북에 예언자 모하메드가 신자와 성교를 맺었다는 근거 없는 글들을 올렸다고 밝혔다. 에카 프라세티아 부디 다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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