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안

  • 정치

    여권, 새벽 단독처리 ‘흑역사’···삼선개헌안·노동법개정안 등

    1969년 삼선개헌안 박정희 장기집권욕으로 3년후 유신헌법  1996년 노동법개정안 문민정부 몰락 재촉, 아들 김현철 구속  [아시아엔=이상기 기자] 1969년 9월 13일은 “대통령을 세 번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헌법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날이었다. 야당인 신민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자정을 넘기면서 야당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직후 14일 새벽 2시, 여당인…

    더 읽기 »
Back to top but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