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사회

‘1000엔 절도’로 29년 근속 버스기사 퇴직금 박탈…日 대법원 판결

일본 최고재판소

일본 교토시의 한 시영버스 운전기사가 29년간 근무한 퇴직금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 운전기사는 1993년 입사해 29년간 근무하던 2022년 2월 요금통에서 1,000엔(약 9,000원)을 가져간 혐의로 징계면직되었다. 시 측은 그의 퇴직금 1,200만엔(1억8,000만원)을 전액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기사 측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시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고등법원은 징계면직은 타당하나 퇴직금 전액 미지급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2025년 4월,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최종적으로 “징계면직과 퇴직금 몰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최고재판소는 “1,000엔이라도 훔친 것은 훔친 것”이라며 일본 사회의 ‘일벌백계’ 원칙을 일깨웠다.

김중겸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부총재, 이실학회 창립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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