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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조금 경쟁 이통3사에 과징금 585억원

[아시아엔=구자익 기자]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가 또다시 585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이번달 말부터 차례로 1주일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371억원, KT에 107억6000만원, LG유플러스에 105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별도의 영업정지 처분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

이들 이동통신 3사는 지난 5월 26일~6월 13일까지 가입자들에게 보조금 기준(27만원)을 초과해 평균 61만6000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또 지난 1월~2월 사이에 불법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각각 1주일씩 영업을 정지하도록 했다.

LG유플러스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SK텔레콤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12월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였다가 총 1064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난 3월~5월 사이에 순차적으로 45일씩 영업정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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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익

기자, jikoo@theasi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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