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은 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9월 개각때 안전보장법제 담당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 신문 인터뷰를 통해 “지난 1일의 집단자위권 각의 결정에 따른 후속 법률 개정을 위해 (안보에) 정통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아베 내각에는 법률 상한인 18명의 각료가 있기 때문에 안보 담당상 신설을 위해선 다른 각료가 겸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신문 인터뷰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근거로 이뤄지는 집단안보체제 아래에서도 기뢰제거 등의 자위대 무력행사는 헌법상 허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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