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최고규범이다. 법률은 헌법의 범위 내에서 재개정될 수 있다. 2012년 5월2일 소위 ‘국회선진화법’이란 것이 만들어졌다. 다수당이라도 의석수가 180석(재적의원 5분의 3)에 미치지 못하면 법안 강행처리를 불가능하게
헌법은 최고규범이다. 법률은 헌법의 범위 내에서 재개정될 수 있다. 2012년 5월2일 소위 ‘국회선진화법’이란 것이 만들어졌다. 다수당이라도 의석수가 180석(재적의원 5분의 3)에 미치지 못하면 법안 강행처리를 불가능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