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급발진 美 보상 ‘최대액수’ 합의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2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급발진 우려 때문에 차량이 리콜된 수백만명이 낸 집단소송을 끝내려고 11억달러(약 1조2천억원)를 지급하기로 원고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양측의 합의를 승인하면 도요타는 매트 결함 등 급발진(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문제 때문에 리콜한 차량의 전·현 소유자에게 현금으로 보상하고 270만대에 특별 안전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미국에서 자동차 결함과 관련해 지금까지 최대 액수라고 원고 측 변호사 스티브 버먼은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도요타 차량 급발진 사례가 광범위하게 신고된 지난 2010년 제기됐다.

도요타는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탓에 사태가 나빠졌다. 도요타는 미국에서 800만대를 포함해 세계에서 1200만대를 리콜하고 미국 의회의 조사를 받았으며 미국에서 50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도요타는 운전자의 실수와 가속 페달이 매트에 달라붙는 문제 등을 급발진 이유로 해명한 바 있다.

이후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오랜 조사 끝에 도요타 차량의 전자 장치가 급발진을 유발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결론 냈다.

대규모 리콜 사태로 이미지가 나빠졌던 도요타는 이번 합의로 길고도 위험한 법정 다툼을 피하게 됐다.

도요타의 미국법인 법률책임자 크리스토퍼 레이놀즈는 차량 전자 시스템은 문제없으므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면서도 “이번 합의는 도요타에 중요한 전진이다. 우리는 핵심 원칙에 따라 소비자를 우선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도요타는 지난 18일에는 렉서스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의 가속페달 결함을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책임으로 1740만달러(187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당국과 합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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